영세민 울린 대리점 사기범 12명에 모두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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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세민들을 울린 대리점사기범 1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어원욱판사는 30일 전 삼성유통대표홍종선피고인(36) 등 8명에게 상습사기죄를 적용, 최고징역3년에서 최하징역1년까지 실형을 선고한데이어 다른 재판부의 정극수판사도 홍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한 일구판대표 윤명선피고인 (42) 등 4명에게 징역3년에서 1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홍피고인등은 대리점과 체인점등을 열려는 7백여명의 상인들로부터 계약금·보증금조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5월 검찰에 무더기 구속 기소됐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사기혐의로 고소를 해도 상법상의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단순 민사사건인것처럼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도저히 팔수없는 저질 싸구려 상품을 공급. 피해를 주었었다.
재판부는 판걸문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영세민들을 울린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은 사회의 독버섯』이라고 지적하고 『부업과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약한서민들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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