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 강력퇴치|1차 경고받고 시정 않으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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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감사원은 25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96개 기관의 감사관계자 1백16명이 참석한 감사관계관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감사결과를 평가하고 하반기의 감사방향을 시달했다.
감사원은 하반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 ▲무사안일의 퇴치 ▲주요 부조리척결 ▲책임감사제 확립 등 자체감사 내실화 계획을 추진토록 시달하고 무사안일의 퇴치를 위해 기관별로 무사안일의 유형과 기준을 설정, 이들 공무원에게 예고·시달토록해 복무자세가 취약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는자는 처벌토록 조치했다.
또 대민업무에 있어 불필요한 출두요구나 보완요구를 하거나, 법령을 안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행위, 기계적 반려조치나 책임전가 등 민원을 안이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을 엄중문책토록 하고 무사안일자를 묵인한 감독자도 당사자와 함께 문책토록했다.
특히 지방관서·현업관서의 하위직 장기근속자와 국영기업체·정책수립부서의 무사안일 및 시험연구기관의 근무 나태를 추방하는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감사원이 시달한 이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분야에 있어 납세자와의 유착·금품수수·재량권 남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인·허가업무에 있어서도 금품수수·특혜·이권화를 막는 조치를 강구하며 ▲규제단속 분야에 있어서는 묵인·인사조의 금품수수, 직권남용에 따른 민원방지책을 세우고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압력청탁에 따른 대출커미션·특혜부실대출방지책을 세우며 ▲공사분야는 입찰부정·정실수의 계약·시공감독자의 부정을 ▲물자구매에 있어서는 고정출입업자와의 유착, 고가매입에 따른 부정을 ▲인사분야는 파벌·인맥형성타파와 상벌의 공정성 확보를 감사중점사항으로 설정 ▲은폐된 대형부정·비리와 관례화된 부조리를 색출· 예방키위해「발견하지 못한 책임」「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책임감사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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