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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윤입신청 급증|내일 무역관리위원회 열어|윤입규제여부 협의|조개껍질·유리제품 등 "보름만에 천4백만불 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올해 7월1일부터 새로 3백5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 해놓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신규로 수입을 튼 품목 중 유리제품·냉동과실·조개껍질 등 소비성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일 무역관리위원회(위원장 상공부 제1차관보)를 열고 새로 수입 개방한 품목의 수입을 다시 막을지의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 수입이 개방된 3백5개 품목 중 특히 많이 수입될 것으로 우려하여 감시품목으로 정해놓은 1백65개 품목의 수입허가신청은 7월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무려 1천4백63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7월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은 6백33만6천 달러였다.
수입허가신청이 들어온 품목은 유리제품이 4백21만5천 달러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조개껍질 등이 3백38만5천 달러, 가스레인지 3백24만3천 달러, 냉동과실류 1백11만5천 달러, 안경테 90만7천 달러, 금형 33만8천 달러 등이다.
기타 식탁 또는 주방기기·목재가구 등도 많다.
유리제품은 이탈리아·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가스레인지·조명기구는 일본에서, 패각류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수입하려 하고있다.
이같이 수입허가신청이 쇄도하자 상공부는 무역대리점협회로 하여금 수입허가신청(오퍼확인)만을 받아 놓고 아직 1건도 허가를 안내주고 있다.
무역관리위원희가 일정기간 수입허가신청의 동향을 분석하여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급증에 대비, 관세·수입총량제 또는 지역제한·수입규격 및 자격제한·수입제한 품목으로 환원등 4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무역관리위원회는 1차적으로 불요불급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별 신청액에 따라 일정비율 만큼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역수지동향을 보아 가면서 추가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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