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연립주택 모양이 다양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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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가구가 1, 2층 또는 3, 4층을 사용하는 메조네트형 연립주택이 10월쯤 선을 보일 것 같다.
또 1층에 방 배치가 서로 다른 주택도 지어지고 지금까지의 중앙집중식 난방형태와는 다른 개별 유류난방식 주택도 들어서는 등 주공주택이 점차 다양해질 전망이다.
주공은 과천4차지구 l천3백40가구중 2백가구는 메조네트형 연립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오는 10욀 착공예정인 이 연립주택은 27평형(전용면적 25평)으로 이미 설계를 끝냈다.
1, 2층을 쓰는 집은 1층의 경우 현관·거실·부엌·안방·건넌방·욕실겸 화장실이 있고 반층 올라가 큰방 1개가 있는 형식이다.
2, 3층을 쓰는 집도 2층에 현관·방2개·거실·부엌·화강실겸 목욕탕이 있고 반층 올라가 큰방1개가 있는 형식이다. 이 3층 방은 안에서는 완전한 방이지만 밖에서 보면 지붕에 창이 나있는 다락방처럼 보여 외국의 집처럼 운치가 있게 보인다는것.
또 주공은 같은 층에서도 가구마다 방 배치를 달리하는 클라스터형도 선을 보일 예정.
경기도 용인군 신갈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짓는 연립주택 2백가구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18평형과 22평형을 혼합배치, 대지형태에 따라 층 높이를 달리할 계획이며 9∼10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반월지구에 짓는 아파트는 22평, 25평형 5백가구로 개별 난방식 유류보일러 형태를 취했다.
지금까지의 중앙집중식이 쓸데없는 지하기계실·배관등으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개별난방형태를 취했다는것.
또 중앙난방식의 경우 추우나 더우나 관계없이 라디에이터를 항시 열어놓는 등 열손실이 많은 단점이 있는데 개별난방으로 열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빙고지역의 신동아아파트·개포현대아파트가 채권입찰제분양 특정지역고시, 양도세중과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붙어 일부가 매물로 나돌고있다.
로열층을 기준, 국민주택규모가 1천5백만∼2천만원씩 프리미엄이 붙었다.
물론 이 가격에 채권매입액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3천만∼4천만원씩 돈을 줘야 입주권을 살 수 있는 셈이다.
미등기전매를 했을 경우 채권매입액도 프리미엄으로 계산, 75%의 양도세룰 물리겠다는 당국의 엄포가 무색해진 감이든다.
복덕방업자들은 이에 대해 『명의 이전은 나중에 해준다』는 공증을 믿을만한 사람끼리 주고받은 뒤 거래를 하는것 같다』며 『거래는 이 같은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땅을 사서 집을 짓거나 기존주택을 증·개축하려는 사람들이 건축법을 잘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일부를 소개해본다.
▲도시계획구역▲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역 및 공업지역▲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행정구역▲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않는 공원의 구역▲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철도의 중심선에서 5백m이내의 구역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하려 할 때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야한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60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물을 건축 할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9평미만의 증축·개축·재축은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공사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9평을 초과하는 증축도 그 건축 연면적의 10%범위안에서는 신고만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이석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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