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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납치 사주해 죽게한 피아니스트 항소심에서 형 가중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포토 DB]

지난해 1월 발생한 40대 공연예술가 납치ㆍ살인사건의 배후로 기소된 여성 피아니스트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직접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전 남편의 납치를 사주 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이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공연예술가 채모(사망 당시 40세)씨와 2010년 10월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2012년 11월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씨의 외도, 습관적인 거짓말과 가출, 다른 남자와의 동거, 채씨 소유 카페에서의 현금 유용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씨는 채씨에게 매달 70만원씩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난 아들(13)의 양육비와 대출이자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자신의 치부가 음악계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결국 심부름 센터 직원 3명을 고용해 1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혼내주라”고 부탁했다. 채씨의 동선, 카드·차량 등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납치 시나리오도 짜주었다.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채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향하던 중 용인휴게소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차에서 달아나려는 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2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살인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아 강도치사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을 사주하고 공모했을 뿐 직접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채씨 사망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형을 징역 13년으로 가중했다.

이씨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채씨를 실명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 정도로 다치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어쩔 수 없죠'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 “채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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