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담합땐 경매중지|문답으로 풀어본 새 민소규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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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 민사소송법이 만들어진지 23년만에 민사소송규칙이 마련돼 민사사건에 관한 소(소) 제기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판결의 실현과정인 강제집행절차가 통일됐다. 대법원이 새로 제정한 민사소송규칙을 문답으로 쉽게 풀이해 본다.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송달·증거조사 등에 드는 경비다.
-소송비용은 누가·언제 내게되나.
▲소송으로 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가 법원에 미리 내야한다. 원·피고 어느쪽이 이익을 받을지 불분명할때는 원고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다.
-예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종전에는 보통 소송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예납을 강제했지만 재판만 방치되는 등 실효를 거둘 수 없어 앞으로는 국고에서 미리 꾸어 소송비용으로 쓰게 하고 나중에 이를 갚게할 수 있도록 했다.
-극빈자를 위해 국고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한 뒤에도 소송이 끝나면 받아내는가.
▲그렇다. 그러나 승소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패소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
-법정에서의 녹음내용도조서와 같은 효력이 았나.
▲그렇다.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서의 일부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준비절차제도란 무엇인가.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첫 공판전에 당사자와 증인 등을 불러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함으로써 첫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로 신청한 서류는 어떤 방법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나.
▲종전에는 기록검증믈 통해 기록모두를 복사,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만 서증 (서증)번호를 붙여 내면 된다.
-집달관은 아무 물건이나 압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 민사소송규칙에는 채무자에게 필요이상의 고통을 주지않기 위해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정육점안의 일부 물건을 압류할 경우 필수품격인 냉장고보다는 다른 물건을 압류해야 한다.
-초과압류 됐을때 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나.
▲채권자의 신청없이도 집달관이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경매장소에서 브로커의 횡포나 부당한 담합을 제재할 수 없나.
▲이 같은 행위가 있을때는 집달관이 이들을 퇴장시키거나 경매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l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이지만 등기가 돼있지 않아 압류할 수 없을땐 어떻게 해야하는가.
▲보관인 선임신청을 내면 법원이 변호사나 사법서사 중에서 1명을 선정, 승소판결 후 보관인을 통해 채무자 앞으로 등기해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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