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관회의는 30일 민사사건에 관한 소(소)의 제기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절차와 판결의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규칙(전문203조·부칙3조)과 경매규칙(전문9조·부칙2조)을 확정, 의결해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엔 소송비용을 댈 수 없는 극빈자를 위해 국가가 소송비용을 빌려주고 재판이 끝난 후 돌려받는 제도를 신설, 법원에서 승소가망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빌려준 뒤 승소확정판결 후 패소자로부터 회수하도록 했다.
이 규칙은 또 공판 중 녹음을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재판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준비절차」를 활성화하고 요약된 준비서면제도 등을 신설했으며 소송절차도 간소화했다.
기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절차편>
▲법에 의해 예납하게 돼있는 소송비용을 신청당사자가 예납하지 않았을 때라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송구조와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국고로 빌려주고 확정판결 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합의사건의 경우 제1회 공판전에 재판부의 주재아래 당사자가 참석,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하고 증인소환과 검증준비 등도 미리 합의하도록 의무화해 재판의 신속을 기했다.재판절차편>
<강제집행편>
▲법원에 대한 집행신청이 취하되면 소취하의 겅우처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주도록 했다.
▲집달관이 압류할 물건을 선택할때 반드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해 채무자에게 필요이상의 고통을 주지않도록 했다.
▲압류 후 초과압류나 비용을 뺀 나머지가 없는 잉여압류일때는 채권자의 신청없이도 집달관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토록 규정했다.
▲경매장소에서 브로커의 횡포나 부당한 담합을 막기 위해 집달관이 이들을 퇴장시키거나 경매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채무자가 계속 등기이전을 미루거나 채권자 모르게 등기이전한 뒤 이를 다시 팔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보관인을 지정, 보관인이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와 중기를 강제집행할때는 채권자가 집달관에게 이를 인도한 후 집행절차를 밟도록 했다. 종전에는 차량등록에만 강제집행돼 사실상 돌아다니는 차량에 대해선 집행이 어려워 실효가 없었다.강제집행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