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기의 RO 증거 부족" … 헌재와 달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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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옛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근거가 됐던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내란 관련 회합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에 대해서도 징역 2~5년의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2013년 회합 당시) 한반도 전쟁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실행을 촉구한 이 전 의원 등의 발언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자체로 위험성 있는 내란선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지만 1회적 토론을 넘어 내란 실행으로 나아가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이 같은 판단은 헌재가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한 것”이라며 내란음모를 인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특히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은 들지만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RO에 대해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그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하에 모인 것”이라며 사실상 그 존재를 인정했다.

전영선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통진당 해산 근거로 'RO 존재' 사실상 인정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 징역 9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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