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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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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5개월 여아 머리 걷어차는 교사(위)와 여섯 살짜리 아이 붙잡고 끌고 가는 여교사(아래).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한국만의 일이 아닌 모양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파스코 카운티의 한 데이케어 센터에서 40대 여직원이 아이에게 발길질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CNN 등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 17일 데이케어 센터의 린다 클렘(49)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15개월 난 여자 아이의 머리 부위를 걷어찬다. 울면서 깨어난 아이가 다시 잠에 빠지자 이번엔 엉덩이를 차고 강제로 잡아당겨 앉혀놓는다. 이 장면은 센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은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아이 엄마의 항의로 드러났다. 클렘은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문제가 된 데이케어 센터는 평판이 좋은 곳이어서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한 이웃 주민은 CNN에 “클렘이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보다 못해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면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말해주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평소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켄터키주에선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지난해 10월 학교 복도 바닥에 앉아 버티는 여섯 살짜리 1학년생의 손목을 붙잡고 사무실까지 끌고 가는 장면이 최근 공개됐다. 아이는 친구들과 다른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9m를 질질 끌려갔고 이 모습은 감시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아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었다. 카메라가 공개된 직후 교육당국은 교사를 해고했다.

 그러나 교사는 이에 불복, 조사위원회에 결정 번복을 요청했다. 조사위원들 앞에선 “아이가 미끄러지는 것을 꽤나 즐겼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결국 7주 무급 휴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고 교사는 복직했다. 현지 언론은 아이에게 가혹 행위를 한 교사가 버젓이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교육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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