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변등 불량식품 집중단속|시장·유원지·아파트등 127개소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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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22일 시내 1백개 국민학교주변과 10개시장·7개유원지·10개아파트지역등 1백27개소를 불량식품시범정화지역으로 지정, 불량식품의 판매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시범정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취약지역안에 있는 학교 또는 불량식품이 범람하는 유원지등으로 서울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한달에 적어도 두번이상 단속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학교주변은 학교마다 책임지도교사 1명씩을 지명, 하루 한번씩 학교주변을 순시토록하고 불량식품을 고발하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은 시장관리회사, 유원지는 자체정화위원·녹지감시원, 아파트는 자치관리사무소직원과 구청직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대상은 노상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행위·유해불량식품및 무허가업소제품을 판매하는것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정화지역의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는 고발, 형사처벌을 받도록하고 불량·유해식품은 즉시 거둬 폐기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정화대상은 다음과 같다.
◇시장=낙원 중부 보광 성수쇼핑센터 경동 남선상가 유진상가 대신시장 뉴코아시장 천호시장
◇유원지=정릉 우이동 도봉 뚝섬 북한산 관악산 천호유원지
◇아파트=서부이촌동 장안 연희B지구 화곡 펭귄반포지구 잠실지구 여의도 신생원효 서빙고지구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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