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패소율 61%|행정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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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국가패소율이 61·6%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부당한 행정처분이 의외로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상대의 행정소송은 부당세금부과 또는 토지수용·도시계획등 재산상의 피해와 공무원 부당징계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더구나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소하기전에 해당 행정청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고 가벼운 피해는 번잡한 절차때문에 시민들이 제소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당한 행정행위에 따른 시민권리및 재산침해사례가 훨씬 많을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고심에서 처리된 행정소송사건 6백27건중 원고가 승소한 것이 3백86건(원고 일부승소 94건 포함)으로 61·6%나 되고있으며 행정심판에 승복하지않고 전국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접수건수도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의 경우 10년전보다 4배 가까이 많은 2천2백37건이었고 81년의 1천6백42건보다 무려 2배나 늘어났다.
지난 한햇동안 1심인 서울·부산·대구등 3개고법에 접수된 1천5백82건의 행정소송가운데 세금소송이 9백59건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공무원관계소송이 1백92건으로 12·1%, 도시계획 2·7%, 토지수용 2·1%순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가패소율은 세금소송이 46·9%(7백35건처리)로 가장 높았고 토지수용은 31·5%(38건처리), 공무원관계가 24·2%(2백2건처리)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패소율이 높은것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행정기관이 이를 참착해 부당한 처분을 곧바로 시정하거나 모법에 어긋나는 관계규칙등을 개정하지않아 같은 내용의 소송이 되풀이되고있기 때문인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등 소요시간이 필수적으로 길어 원고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않아 이에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
공무원이 부당한 파면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승소하더라도 명예회복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복직이 안되거나 복직을 스스로 포기하기 일쑤며 영업정지처분등의 경우 소송기간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판결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확정판결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고법의 한 법관은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법원이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만을 판결하지않고 일본처럼 파면처분의 경우 판결이후의 「복직」까지 명할수 있는것과 같은「의무적 소송제도」의 도입도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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