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제주 외국인학교정원 30% 내국인 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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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생길 예정인 외국인학교는 문을 연 이후 5년 동안 국내 학생을 정원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외국인학교가 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재학생 수의 2% 범위에서 국내 학생을 뽑을 수 있다. 기존의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국내 학생을 한 명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등을 담은 이번 시행령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 개교 5년 이후엔 국내 학생 10%로 제한=외국의 비영리 학교 법인이 인천, 부산.진해, 광양.순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세우는 외국인학교는 설립 이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 학생을 일정 비율 받을 수 있게 했다. 개교 5년 이후엔 재학생 수의 10%로 제한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건물을 지원하고 외국학교 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의 외국인학교는 재학생 수의 5%(설립 초기 5년간 15%까지 허용)의 범위에서 국내 학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학교가 국내 학생에게 졸업학력을 인정받게 해주려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과정 교과 중 국어.사회(국사를 포함하며, 초등 1~2학년은 국어.바른생활) 등 최소 두 개 교과(주당 각 2시간)를 둬야 한다.

◆ 외국인학교 설립은 지지부진=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설립은 상하이 영국국제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진척이 없는 실정. 유치 대상인 미국 동부 유명 사립학교들은 한국에 분교를 세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상 국내 시장에서 거둔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으며, 설립 주체도 학교법인으로 제한해놨기 때문이다. 현재 노드 앵글리아 에듀케이션 그룹 산하 상하이 영국국제학교는 인천시로부터 영종도 부지 1만 평을 임차해 2007년 9월 유치원과 초.중학교, 2008년 9월 고등학교를 각각 개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을 뿐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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