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살인범」사형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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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종백검사는 15일 촬영살인범 이동식피고인(42)에게 살인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검사는 논고를 통해『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사진촬영의 대상물로 다루어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범행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는 피고인이 인간의 생명을 단순하게 빼앗은 범행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지위내지 인격성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정최고형을 내리는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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