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때렸다는 의혹을 받던 가수 김현중(29)씨가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ㆍ폭행치상)로 수사를 받던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둘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고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서울 잠실에 소재한 여자친구 최모(29)씨의 아파트에서 최씨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타박상을 입혔다고 한다. 7월 12일에는 ‘이종격투기 기술 시범을 보인다’며 최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졸라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결국 최씨에게 고소당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김씨와 사귄 뒤, 지난해 5~7월부터 김씨에게 4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씨가 두 차례 폭행 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경찰은 두 건의 폭행에 대해서만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