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김현중,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여자친구를 때렸다는 의혹을 받던 가수 김현중(29)씨가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ㆍ폭행치상)로 수사를 받던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둘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고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서울 잠실에 소재한 여자친구 최모(29)씨의 아파트에서 최씨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타박상을 입혔다고 한다. 7월 12일에는 ‘이종격투기 기술 시범을 보인다’며 최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졸라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결국 최씨에게 고소당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김씨와 사귄 뒤, 지난해 5~7월부터 김씨에게 4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씨가 두 차례 폭행 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경찰은 두 건의 폭행에 대해서만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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