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한강 물 공짜로 썼다 '36년간 맥주제조'…대체 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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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사진 중앙포토]

 
오비맥주가 하천수 사용료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경기도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오비는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다. 취수한 물은 파이프를 타고 오비 이천공장으로 옮겨져 맥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오비는 1979년 9월 4일 처음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 허가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여주시는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최초에 “오비맥주의 남한강 물 사용료는 댐 건설법상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85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댐 지류의 물을 쓰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사용료를 내도록 했는데, 오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오비는 댐용수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었다. 댐 건설법에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면제 조항에 따라서다. 오비는 충주댐 건설(85년) 이전인 79년 최초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받았다. 대신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료를 받아야 했지만 경기도와 여주시는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

36년 동안 오비가 사용한 하천수는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1일 1만2000t으로 계산하면 총 1억5000만t이다. 현재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사용료를 환산하면 물값은 77억여원이다. 1일 허가량 3만5000t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용량은 총 4억5000만t, 액수로는 225억여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과 관리 책임을 모두 위임했고, 여주시에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결국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쓸 돈이 기업 이익으로 편입된 셈이다. 수자원 관련 법을 연구해 온 미래자원연구원 이영근 연구위원은 “물은 한정된 자원이며 국가 재산인 만큼 지자체는 당연히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고, 사용자는 당연히 대가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뒤늦게 2009~2010년 사용한 2년치에 대해 12억여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5년까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해 2009년 이전에 사용한 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경기도도 뒤늦게 대대적인 하천 사용료 부과현황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고, 돈을 내지 않은 오비 측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비 측은 “지자체에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서 납부 책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처음 사용료가 부과돼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오비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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