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종 새벽엔 못친다|환경청 낮에도 수·일요일만 2분이내 2∼4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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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교회의 종소리를 비롯, 동사무소및 아파트의 안내방송·전파상및 행상들의 확성기소음등이 9월부터 규제된다. 환경청은 1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마련, 각종 생활소음을 9월1일부터 단속하기로하고 특히 교회의 종이나 확성기는 주2일(수·일요일), 하루 2회(수요일)∼4회(일요일)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생활소음 규제규정에 따른것으로 이를 어길경우 6월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환경청은 이밖의 각종 생활소음도 규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차량·공장·항공기소음에 관한 규제기준도 마련중이다.

<교회종소리>
교회등 종교집회장의 종이나 확성기는 매주 수·일요일만 사용이 허용된다. 사용시간도 수요일은 하오4∼8시사이에 2회, 일요일은 상오8∼11시사이 2회, 하오7∼8시사이에 2회로 제한했다. l회 사용시간도 2분이내로 규제된다. 또 수요일과 일요일에도 상오8시 이전에는 종소리나 확성기소리를 낼 수 없게해 단잠을 깨우는 새벽종소리를 없애기로했다.
이는 주거전용지역(아파트지역) 주거지역(단독주택지역) 준주거지역(주택·상가혼합지역) 및 기타 보사부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생활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환경청이 현재 마련중인 이밖의 생활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시안은 다음과 같다.

<교통소음>
인구1백만명 이상도시의 경우 도로에서 10m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해 4차선 이상도로에서 내는 소음은 60데시벨이하, 2차선 이하도로는 55데시벨이하로 한다.
인구20만이상∼1백만미만의 도시는 도로에서 10m이상떨어진 지역에 대해 4차선이상도로에서 내는 소음 60데시벨이하, 2차선이하의 도로에서 내는 소음은 53데시벨이하로 규제한다.
또 인구20만미만의 도시나 농촌지역은 차선 구분없이 50데시벨이하로 한다.
고속도로에서 10m이상떨어진 지역은 55데시벨(2차선)∼60데시벨(4차선)이하, 철도주변은 60데시벨(경부선을 제외한 철도)∼65데시벨(경부선)이하로 규제한다.

<공장·항공기>
공업 및 준공업지역은 55∼70데시벨, 항공기소음은 65데시벨(주거지역)∼75데시벨(상공업지역)이다.
환경청은 이와함께 소음을 줄이기위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차량의 저소음 차량 및 타이어·저소음기계류를 비롯, 소음이 적은 철도용 용접레일등을 올해부터 87년까지 개발키로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통소음·확성기소음·유흥장에서의 소음·공장소음등을 규제하고 서독에서는 교통소음은 물론 잔디깎는 기계·확성기·TV소음등 생활소음을 규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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