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의붓딸 성폭행 아빠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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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의붓딸을 2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씨는 2004년부터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의 딸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다 의붓딸이 11살이 된 2012년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음란영화를 보다 성폭행했다. 이후 이씨의 성폭행은 지난해 6월까지 수 차례 더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을)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이 크다"며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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