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신장 등 만성질환자 입학금·수업료 정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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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심장병 등 만성질환 치료를 받는 학생도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심장.신장.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나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는 학생은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특수학교의 학급이 6개 이하일 경우 치료교육 담당 교사 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치료교육 전담교사가 전혀 없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도 지역교육청별로 6개 학급 기준으로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6년에 지역교육청에 치료교육 전담교사 13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하는 영양교사제 도입과 관련,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영양교사 1720명이 배치된다.

영양교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이 판단해 인접한 2개 이상 학교에 급식대상 학급 수가 12개 학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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