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상자에 대마초 숨겨 군부대 배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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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현역 병사 3명이 근무 중인 부대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우다 처벌받은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육·해·공군에서 각각 군생활을 하고 있는 3명의 병사들은 미국령 사이판 제도에서 함께 유학했던 A씨로부터 지난해 5월 과자상자에 숨긴 대마초를 소포로 받아 부대 화장실 등에서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법원이 지난해 12월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육군 3사단 소속 B일병, 해군 교육사령부 소속 C병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D상병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며 “해당 부대는 군사법원 판결과 별개로 영창 10~15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C병장은 이달 말 전역 예정이다. 이들은 외부에서 부대로 보내는 소포는 일일이 열어보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병사들에게 각각 10만원씩 은행계좌로 입금을 받은 뒤 대마초 3g을 1g씩 나눠 각 과자상자에 넣은 뒤 부대로 발송했다고 한다.

 부대 안에 대마초를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영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해 5월 발생한 사건을 8개월이나 군 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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