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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매매는 '생명 거래'와 다를 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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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난자 매매에 나선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필요한 돈도 벌 수 있고, 불임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난자 매매는 단순한 세포나 장기 혹은 조직의 기증이나 매매와 달리 하나의 인간 개체, 더구나 자신의 생물학적 자식이 될 생식세포를 매매하는 것이다. 자식은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난자를 자신과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모르는 어떤 사람의 정자와 수정시켜 아이를 만들 수 있도록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아이는 될 수 있으면 친부모와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근원인 생물학적 어머니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그러나 난자 매매에 의해 태어난 경우에는 아이에게 이런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부모가 이혼할 경우 아이를 서로 양육하지 않으려고 할 위험이 높아 아이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불안해질 수 있다.

한편 불법 난자 매매에는 범죄조직이 개입될 수 있으며, 주로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이용될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불임부부나,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 매매에 동참하는 여성이나, 난자 매매 알선업자는 생명을 거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행위인가. 난자 판매자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될 생식세포를 판매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존엄한 인간생명을 사물화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난자 채취 과정에서 행해지는 과배란 유도를 위한 호르몬 주사의 부작용으로 난소암.난소종양 등이 걸릴 수 있으며, 극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또 난자 채취시 출혈.감염으로 인한 염증이나 불임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이러한 매매를 위한 난자 채취에는 전문의료인이 관련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언의 정신을 잊지 말고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며, 자신의 의술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부터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 채취와 배아 생성을 허용하고 있다. 또 난자 매매의 유도 알선은 금지하고 있으나 배아 생성 동의권자를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인공수태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로 명시함으로써 자신의 난자나 정자가 아닌 생식세포를 이용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애당초 이런 법을 제정함으로써 어떤 사회 윤리적 파장이 일어날지 전혀 숙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처럼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생식세포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체세포배아 복제 등 생명 조작을 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가 많은 법은 하루바삐 개정돼야 하며,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재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구인회 가톨릭대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