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교국에도 이민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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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해외이주허가제를 추천제로 바꾸고 보사부가 관장하고 있는 이주사업업무를 외무부로 이관하며, 이주대상국을 미수교국에까지 확대하는 등 이민정책과 제도를 대폭 개편할 것을 추진중이다.
이는 국민해외이주가 단순한 인구문제의 차원을 넘어 교역증대·자원학보의 거점마련 및 외교상의 지지기반구축 등 그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으나 국제적인 이민환경이 날로 악학돼 고도의 외교전략없이는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정부당국이 추진중인 이민제도개평방향은 지금까지 이주허가 및 이주정책은 보사부가 맡고, 해외정보수집 및 교민사후관리는 외무부가 맡아 왔으나 이를 바꿔 모든 이주관계업무를 외무부로 일원화하고, 이민허가제도 추천제로 바꿔 해외개발공사가 적격자를 선발, 일정기간 교육시킨 뒤 이주상대국에 추천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는 미수교국이나 재외공관이 설치되지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주허가를 축소 또는 제한하고 있으나 이주대상지역을 미수교국에까지 확대, 대상자를 추전하고 ▲이주알선법인의 설치허가를 확대, 이들 법인의 지원 육성을 강화하며 ▲이주한도액(현재10만달러)도 외화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넓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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