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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정황으로도 성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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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간통죄는 자백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정황증거만 있으면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이회창대법원판사)는 12일 양모피고인(31·여·충남대전시 대화동)에 대한 간통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유부녀인 양피고인은 7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모씨와 충남 대덕군 수성읍 봉학리 K여관 등에서 정을 통해온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같은해 7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전지법 합의부는 지난해 12월 『양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경찰에서의 자백만으로는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간통죄는 범행의 특질상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격자나 증인이 있기 어려울뿐 아니라 현장발견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정도의 증거만 있으면 성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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