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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집중 지원|80연대 산업정책 방향개편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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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80년대 산업정책 개편방향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KDI(한국개발연구원)와 KIET(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가 다른 주장을 해 온 것은 수입자유화폭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 때문이었다. 두 연구기관의 배후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및 상공부가 있었다. 이번에 경제기획원이 최종적으로 마련한 80년 산업지원시책 개편방안은 두 연구기관의 의견을 거중조정, 올해의 수입자유화율을 82%(현 76.6%)로 일단 결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KDI는 관세부과를 전제로 한 완전한 수입자유화를, KIET는 단계적인 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정부 최종안은 이의 중간인 82%를 선택했다. 이 수준은 상공부가 별도로 발표한 80%수준보다 약간 높아진 것이다.
이는 독과점품목에 대한 수입개방을 확대한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독과점품목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산업구조가 왜곡되고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데다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무겁게 작용했다.
이번 산업정책개편방안의 핵은 불황산업정리 법 제정이다.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용문제 등 사회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불황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거나 스스로 문을 닫도록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불황기업의 안약사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정부가 불황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전기로·알루미늄·화학비료·섬유 등 관련기업이 더 이상 버텨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관련기업이 폐업을 희망하거나 제3의 기업체와 통합·합병을 서두를 때는 정부가 이의 타당성을 심사, 조세 및 금융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통합·합병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시장지배여부에 대한 장기간의 심사를 받게 되나 불황기업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토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배제법률의 별도 제정이 불가피하다.
유망부문에 대한 특별지원은 지금까지의 산업중심의 포괄적인 지원에서 기능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으로 바뀐다. 집적회로(IC)라든가 수직제어·자동가공 치(로보트)등 이 대표적인 것이다. 주로 첨단기술부문과 자원절약·수출유망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철강공업육성법·전자공업육성법 등 각 업종별로 되어 있는 특별법도 폐지, 조세감면 법에 의한 특정부문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
제1 및 제2 금융권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 소규모 지방 은행의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정책개편방안은 4일 상오 열린 당정협의회에 보고되고 산업정책심의회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나 양쪽 모임에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수입자유화 및 기술지원·중소기업부문 정책에 이의가 제기돼 통과가 보류, 관계부처 실무자간의 협의가 더 계속될 예정이다. <최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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