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교수평가제 불신만 조장|유학생시험 채점착오 규명을|답변|모범 경관만 경찰관 선발|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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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1일 사회문제 질문>
▲구용현 현의원(민정)질의=문교예산은 국가전체예산의 20.8%를 차지하면서도 4천5백여억원이 모자라 이로 인한 재경경직이 심각하다. 정부가 과감하게 사립학교를 권장, 지원해 실립독지가들의 이용을 북돋워주어야 한다.
사학의 공납금은 상한선만 정해주고 자율조정케 하는 것이 어떤가. 사학의 지도감독업무를 자율적 기구에 이양할 수는 없겠는가.
대학인구의 적정선은 얼마로 보는가.
중앙과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지원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정책이 계속 되는 한 학생은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협의회의 지원육성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라. 전문대학문제는 모두가 우려해야할 지경에 도달했다. 교육내용의 미흡, 4년제대학 탈락자의 집합, 취업 기회의 불충분 때문이다. 전문대학은 중견직업인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공·사립학교 ,학생1인당교육비투자·시설투자면에서의 격차가 너무 크다. 공립학교 교원의 평균이직률은 4%인데 사립학교의 이직률은 11%나 된다. 특히30세를 전후한 젊고 유능한 중견교사가 전체이직자의55.9%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의 공립학교로의 전출기회를 확대하라.
어문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많다. 항간에는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일부 학자 또는 일부 학회의 말만 듣고 정책을 변경한다는 혹평이 있다.
일부 비적격자의 해외연수및 유학은 외화의 낭비다. 국비유학생선발시험사건의 경위를 밝히라.
서울과 지방의 문화예술지원책상 격차가 너무 크다. 82년 기업이 각종 경기연맹에 출연한 액수가 3백억이 넘는다. 문화예술부문도 기업과 연결시켜 장려할 수는 없겠는가.
도시 난시청지역에서 시청료와 유선안테나 사용료를 2중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 TV프로그램의 제작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해 다양성을 도모할 생각은 없는가.
우수선수 스카웃 방법에 문제가 있다. 각종 비리가 개입되는 풍조는 시정되어야한다. 소년체전이 다시 가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재희 의원(민한)질문=선진조국의 창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의 자발성이 존중되고 자유와 민주화의 원리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권력층의 자각적인 성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정의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경찰관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고 공정해야할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부정이 일어나고 미화22만달러 밀반출사건으로 검사2명, 변호사 3명이 인사 조치되고 주택공사간부가 업자와 결탁하고 백주에 절도범이 탈주하는가 하면 아파트와 토지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우리현실을 총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방의 의과대학들이 서울과 인천등지에 부속병원을 세우는 것은 설립허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고문으로 치사케 한 사건에 대해 내무장관은 책임을 지고 미련없이 용퇴할 용의가 없는가.
개혁입법으로 급히 추대·하여 86년까지 6백만명의 학생단원을 조직한다는 한국청소년연맹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인가. 수도권인구소산책으로 교수와 학생전용 통학열차를 서울∼대전간 운행할 용의는 없는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채점과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문교장관에게 있다고 보는데 문교장관은 스스로 용퇴할 용의가 없는가.
이번 시험부정사건만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국가시험의 관리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토록 해야한다.
국가고시에 교수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고시의 권위를 상실케 하고 국민의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최근 경찰에서 발생한 27만달러 외화도피사건과 관련한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떻게 조치했는가.
일선 말단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실수로 몇 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구속 송치등 엄벌에 처하면서 관련 검찰에게는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참된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국정을 자유로이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하고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지자제가 실시돼야 하며, 올바른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의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주장한다.
악덕소개업자의 부조리제거를 위해 일반공무원으로 퇴직한자에게 복덕방자격을 줄 용의가 없는가. 조급히 시행하려는 토지의 공개념도입에 부작용은 없겠는가.

<20일 하오>
▲김상협 국무총리답변=선진조국창조의 개념에는 인권존중과 옹호, 행정의 선진화및 경찰민주화도 물론 포함돼있다.
청소년비행과 범죄의 증가는△급격한 산업화에 반한 건강한 가치관정립의 부족△탈선충동요인의 증가△교육및 두발자유화이후의 견제 기능 약화△가정적 유대 및 사회기강이 해이해졌는데도 새 윤리체계는 정립되지 않은 일종의 공백 상태등이 그 요인이다.
밝고 공명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직자 사회의 윤리와 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겠다.
▲노태우 내무장관답변=경찰등 공무원이 ◆직·폭행·가혹행위등 직무상에 관련된 범죄를 할 경우 현재도 가중처벌토록 돼있는 만큼 또다시 특가법을 개정하면 동일 죄목에 대한 2중의 처벌이 되므로 법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수사경찰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인생·능력·경력을 평가해 모범경찰관만을 수사관으로 선발하겠다.
경찰수사관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형사전문학교를 신설, 경정·경감·경위 가운데 국가고시를 합격했거나 4년제 법대 출신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입교시켜 6개월 단기교육후 주요부서에 배치하겠다.
▲배명인 법무장관답변=조세형의 탈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 심려를 끼친데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번 사건에서 재소자의 형벌·감시가 소홀하고 수용시설의 보수점검이 미흡했던 점이 드러난 것을 시인한다.
형법은 국가의 항구적 윤리규범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가법상의 내용을 당장 형법에 흡수시키는 것은 어렵다. 특가법은 단기적 범죄억제가 목적이다.
27만달러유출사건으로 검사가 독직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다고 검사와 변호사간의 유착관계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상속법·동성동본금혼등 가족법은 우리의 관습적 색채가 강해 대변혁은 가정생활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고 해당조문도 1백14개에 이른다. 때문에 이의 개정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구속학생들의 도서차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규호 문교장관답변=국비유학생선발시험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한다.
고교내신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앞으로도 계속 유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탈락대학생들은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에서 흡수하는 외에 전문대학에도 유인토록 하겠다.
▲김정등보사장관답변=70초년대의 급격한 공업화로 공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나 재정능력과 기술부족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공해방지를 위해△저유황유의 확대공급△저공해연료로의 대체△하수·공장폐수·쓰레기 처리시설의 연차적 확대△공해방지시절의 확충등을 기해 나가겠다.
▲정호주 노동장관답변=83년말 특수검진 결과 전국진폐유질자는 3천4백10명으로 이중 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94%인 3천2백5명이었다. 진폐환자보상을 위해 7월부터 진폐환자평균임금 산정특례조항을 만들고 연금제도를 실시하겠다.
▲최순달 체신장관답면=현재 전국전화적체는 46만3전건이다. 5차5개년기간 중 총6조원을 투입해 86년까지는 전화적체를 완전해소하고 군소재지의 경우 금년말까지, 읍·면의 경우86년까지 모두 자동전화화해 나가겠다.
86년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즉시 통화체제를 만들겠다.
▲박찬종 총무처장관답변=작년에 정화대상자의 재취업을 허가한 것이 그들을 공직에 재채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교수평가제는 최고의 지성인인 대학교수를 믿고 하는 제도이므로 실시해야 한다.
현역군인의 5급공무원특채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것이며 하위직의 불만이 없도록 이들을 정원의 10% 이내에서 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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