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총리면 자녀는 공직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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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아버지면 딸은 국가 기관 취업을 포기해야겠구먼.”

 최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란법’안을 심의하다 나온 말이다. 정부 원안에 들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 논의 때다.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서 해당 공직자를 제외하 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담은 헌법 원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결국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많아 김영란법안에 담을 순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장관처럼 포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가족은 직업 제한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진다” 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9일 “이해충돌방지 내용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엔 빠지게 됐지만 정무위가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게 정무위원들의 대체적 견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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