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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 종합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주택의 공급확대와 투기적 수요억제에 주안을 둔 새 「주택문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굳이 이번 대책의 특색을 찾는다면 이전의 여러조치 보다 택지·주택공급의 확대방안이 제시된 점이다.
작년 가을 이후 투기바람이 거칠게 일어나면서 연속적으로 발표되었던 정부의 대책이 주로 투기억제, 가수요 배제에 중점을 둔 것인데 비하면 한발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단위 주택단지의 공영개발과 할부·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등 일련의 공급대책과 부동산관련세제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대책은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해도 「종합성」은 인정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대증적 투기 규제 중심에서 한걸음 나아가 주택정책과 투기대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이 두가지 과제를 공영개발과 절대주택 확대라는 수단으로 조화시켰다는데 이번 대책의 의미를 발전할 수 있다.
대단위 주거단지의 공공개발은 최근에야 비로소 그 개념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새로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토지의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일부 공업단지 개발에서 부분적으로는 실천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신시가지 계획에서처럼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공적 개념의 확대는 없었다.
이런 공영 개발방식은 토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의 문제와 공공적 역할의 확대에 따른 방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하는 중요한 두가지 숙제를 만들어낸다.
전자의 경우 가장 큰애로는 토지·주택등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효용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의 어려움이다.
사적 핵용과 사회적 핵용의 절충을 내건 이른 바 토지의 공개념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바탕위에 설 때 비로소 마찰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분명해진 것은 공적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만은 공공부문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점이다.
부분적 공개념의 확대로 볼 수 있는 이같은 방향은 단순히 투기억제라는 측면보다 개발의 효율성이나 토지이용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재정문제는 앞의 문제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숙제가 된다.
공영 개발의 불가피한 건제가 될 재정부담의 해결은 지금의 재정형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아파트 분권입찰제에 따른 채권수인과 기존의 몇 가지 재정·금융자금에 의존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으나 엄밀히 따지면 이것으로는 충분치 못할 것이다.
채권입찰제에 따른 기금 조성은 정부의 투기억제가 실효를 거둔다는 전제 아래서라면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기존 국민투자기금의 여유가 그리 넉넉지 못하고 주택관련 기금이나 금융자금의 규모도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더우기 할부 또는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조차 재정의 더 많은 기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번의 대책이 갖는 종합성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아무래도 공공적 재정의 확충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재정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이번 대책의 현실성을 가늠하게 만드는 관건이다.
비록 계획대로 주택공급 확대가 이루어진다 해도 공급사정과 수요 억제와의 시차 때문에 투기적 요인이 완전히 불식되기는 어려우므로 통화정책과 기타 관련 시책, 조세조절 등 보완적인 조치가 계속 그 갭을 메워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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