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세금 적게 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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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7월 이후에 만기가 되는 예금을 가진 사람은 오는 6월말까지 가명을 실명으로 바꾸어야 이자에 대해 세금을 적게 문다. 가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도 이미 나온 배당금을 7월 이후에 찾을 경우 실명인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게되므로 6월말까지 배당금을 찾거나 실명으로 바꾸어야 한다.
실명인 경우 소득세는 이자나 배당의 10%(교육세등을 포함하면 16.75∼17.75%)이나 7월 1일 이후 계속 가명을 쓸 경우 15%(교육세등 포함 22.6∼24.1%)나 된다.
시중은행이나 단자회사·상호신용금고·증권회사등은 이미 신규 예금가입자 및 증권투자자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실명을 확인하고 예금을 받아들이고 있다. 예금가입자가 굳이 가명을 희망할 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분부터는 높은 세금을 물리게된다.
올해 신규 예금가입자나 작년 12월말 이전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일단 주민등록증으로 실명을 확인하면 다음부터는 통장과 도장만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어린이와 군인은 주민등록등·초본으로, 국민학교 어린이는 학교장 확인으로, 중·고등학교학생은 학생신분증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이주자는 여권으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납세번호로 실명을 확인한다.
임의단체의 경우 단체명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표자의 실명으로 예금할 수 있다.
현재 가명으로 예금하고 있는 사람이 실명으로 이름을 바꾸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에 비치된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실명으로 거래하고 있다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신고되어 있지 않거나 틀리게 적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주어야 「실명」으로 인정된다.
각급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예·적금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지난달부터 각 기업에 대한 이자지급 내용을 상세히 적어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컴퓨터자료에 집어넣고 있어 기업의 이자소득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실명과 가명으로 된 개인예금자 모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명세서를 작성,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국·공채는 무기명으로 발행되고 있으므로 6월 30일까지 별도로 실명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원금·이자를 받을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10%의 세금을 물며 가명일 때는 15%를 부담한다.
각 증권회사에서도 주식거래자의 가명에 대해 실명변경신고서를 받고 있다.
가명을 사용한데 따른 차등과세는 7월 1일 이후의 배당소득에 한하며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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