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송에서 '유산균 자연치유' 주장 의사 제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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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에서 유산균의 자연치유 효과를 발언한 의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쇼닥터' 규제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에 의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쇼닥터 대응 TFT' 제2차 회의를 열고 해당 의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논의했다.

이는 최근 방송‧홈쇼핑에 출연하는 의사가 증가하면서 각종 의료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규제 차원에서 마련됐다.

쇼닥터란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과장·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뜻한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유산균을 이용한 자연치유에 대해 발언한 의사 서모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키로 결정했다.

서씨는 해당 방송에서 '유산균이 면역력 저하와 체내독소를 해결한다' '자궁수술로 장내 유산균이 소실된 상태는 유산균의 먹이인 해독주스로 보완치료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유산균의 자연치유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 서씨의 발언 내용에 대해 내과학회·산부인과학회·안과학회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결과가 부재해 치료적인 의미가 없거나 과학적인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공통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방송을 통해 유산균의 효능을 허위·과장해 전달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단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씨의 의원 홈페이지 내에 '치유사례소개'가 게시된 점도 문제를 삼았다.

의협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밖의 서씨의 의원 홈페이지 내 게재 경력 및 네이버 학력·경력 사항, 언론사와 인터뷰시 언급한 학력에 대해서도 해당 단체‧대학에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의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의협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검토하고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 의료윤리학회 등 관련 학회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거쳐 의협 정기 상임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의학전문기자와 전문지·일간지 및 방송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협은 “최종 가이드라인은 협회 홈페이지, 회원 대상 메일링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각 방송사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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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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