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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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환경청은 서울시와 경찰합동으로 1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내 차량 25만2천대를 대상으로 매연과 일산화탄소등 배출가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단속반은 15명으로 3개조를 편성,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와 강변도로·언덕등을 중심으로 차량의 매연및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한다.
환경청은 측정결과 일산화탄소를 기준치(4·5%)보다 많은 ▲4·6∼7%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7일간 정비명령▲7·1%이상은 정비명령과 함께 고발키로 했다.
또 매연은 기준치(50%)를 넘어 ▲51∼60%일때는 정비명령▲61%이상일 때는 정비명령과 고발을 병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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