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비업무용 땅사서 개발 투기꾼 배제…실수자에 매각|매인한지 1년미만땐 매각내정율 11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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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토지의취득·개발및 공급을목적으로 79년3월27일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따라 전액정부투자기관으로 발촉됐다. 법정자본금은5천억원.
서울에 본사 (사장 유근창)를 두고 김산·경기등각도에 1곳씩 11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는 토지의 이용도롤 높이고 자윈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유휴지·일반토지·기업의 비업무용토지등을 매입,개발한다.
토지개발공사는 이와같이사물인 땅을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공업용지개발등 방법으로 개발해 공공주택용지로 팔거나실수요자에게 분양하고 있다.·
특히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녹지등을 개발할때 개발이익이 투기꾼등 특정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개발공사가 이를맡아 개발한뒤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기도한다.
토지개발공사는 이밖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지조성사업·공유수면매립사업·토지매매수탁등 사업을펴고 토지개발채권과 상환채권도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발행할 수 있다. 또 건설부는 토지개발공사법을 고쳐 도시재개발사업에도 참여할수 있도룩 할계획이다.
토지개발공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4조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시키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르 매입하게 할수 있다)에 따라 82년말현재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7전8벡71만l천평방m (2천2백19만평)를 사들였었다.
토지개발공사는 지난해 사업비 1천38억1천5백만원으로 토지 1백32만2천평을 사들였으며 주거용 택지로1백78만7천펑 (3벡지억9천7백만원) , 공업용지로 7만9천평 (53억2천만원)을 개발했다. 또 택지1백83만9천평 (1천3백12억9천1백만원 과 공업용지 18만3천평(26억6천5백만원)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했었다.
토지판매 내정가격은 투자기관예산회계법·로지개방공사공급규정에따라▲매입한토지가 산지 1년이 넘을경우 감정평가가격으로 결정되고▲1년이 안될때는 매입가격의 9%와 제공과금을 매입가격에 더한 선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때내정가격은 매입가격의 1벡11∼1백12%가 된다.

<이석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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