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단속보다 학습향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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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존 비밀·변용과외의 특별단속」이 1일부터 착수되리라고 한다.
7·30 교육개혁이후 벌써3년째 실시되어온 과외수업단속에 「특별」한 박차가 가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3년간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외는 아직도 남아있을 뿐 아니라 최근엔 오히려 갖가지 비밀스런 형태로 변칙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반증도 된다.
당국이 발표한 바로는 그 동안 단속·적발된 과외관련자는 80년과 81년을 합해 46명, 82년엔 교습자 28명 등 3백31명, 올해 들어서는 4건이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변칙과외는 늘어 재수생을 위장한 학원과외, 학습지를 이용한 변태파의 콘도미니엄 등 휴양지 과외와 합숙을 가장한 비밀가정교사 등이 널리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과외를 금지한 7·30조처의 근본취지가 가계를 좀먹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해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병리가 되고있는 부조리를 제거하자는데 있었던 만큼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과외금지」는 학생들의 학교교육과 개인적 수학능력에 따라 입시경쟁을 치른다는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는데 아마도 더 큰 뜻이 있었을 것 같다.
공평한 「기회」를 주고 정당하게 싸워서 승리를 가리는 것이 민주·정의사회의 기본률임을 강조하는 의미다.
그렇다면 일부 몇몇 사람이 과외로써 유리한 성적을 올린다는 것은 사회의 기본규칙을 무시하는 일이요, 더티플레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반칙과 달법을 특별단속하여 사회정의를 살리자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단속」에는 반드시 유의해야할 몇 가지 사실도 있음을 상기해야겠다.
그 하나는 단속지침에 보이듯이 「아파트경비원과 방범대원에게 과외행위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있는 사실의 문제다.
어느 의미에서 방범대원과 아파트경비원은 행정권의 집행자이기 보다 동네의 이웃이요, 주민의 심부름꾼이다.
그들이「신고의무」로 해서 이웃사람의 인식과 고용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더 큰 우리사회의 비극을 만드는 전과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과외라는 규칙위반을 단속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이웃들이 사랑과 정의 관계가 아니라 밀고와 음해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숨막히게 살게되는 불행을 결코 중다고 할 수가 없다.
잘못하면 우리는 각은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이웃이 서로를 이간질하고 감시해야되는 것 같은 더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런 사회야말로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음침한 불의의 사회가 아닌가.
따라서 단속은 어디까지나 정당하고 밝은 규제로 집행되어야 옳다.
과도한 법의 집행, 비정상적인 방식의 단속은 결코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로 과외의혹을 지나치게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전에도 지적했둣이 「과외단속」의 테두리는「학교외과외」로 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학교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보충수업이라든가 방과후의 자율학습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연한 평지풍파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법을 과도하게 확장해석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과외금지의 목적이 학교교육의 정상화요, 그로써 학생들의 올바론 성장과 청소년기의 탈선을 막는다는 요구를 층족시킬 수 있다면 학교내에서 교사들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의 효율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은 구태여 억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학교가 책임을 지고 학생들의 입학지도와 성적향상지도를 하는 일조차 억누르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현실을 모두 외면하는 일이 된다고 할수 있다.
과외특별단속의 실시에 있어서 과도와 무리 없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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