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광씨 형집행정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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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대법원예서 징역l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전한국광업진흥공사사장 이규광씨(58)가 현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검 공안부 조진제검사는 22일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 검사의 입건결과를 종합할때 이씨는 만성췌장염·과민성대장염으로 입원중이므로 형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l8일 대검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되어 지난8일 대법원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l억원이 확정됐으며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지난해12월l7일 보석결정으로 풀려나 11개월의 형기를 남겨두고있다.
검찰의 현집행정지결정으로 이씨는 재수감뒤지않으나 잔여형기 11개월은 소멸되지않으며 완치등 수감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남은 형기를 집행할수있다.
형사소승법 471조1항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수 없는 염려가 있는때』에는 관할지검의 검사가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형집행정지결정을 할수있도록 규정돼있다.
이씨는 지난해12월 보석으로 풀려난후 서울대법원에 입원했다가 서울한남동자택으르 옮겨 치료했으나 병세악화를 이유로 지난11일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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