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 곰 새긴 중공금화 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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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세금은 5만3천원>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VTR 소유세가 신설된다.
이 세금은 폭발적인 VTR 인기에 착안, 당국이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신설한 것. 세금은 1년에 4백71프랑(5만3천원). 앞으로 VTR를 구입하는 사람은 대리점을 통해 자동 납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1백만명에 가까운 기존 VTR 소유자들.
TV 견청세 사무소에 신고서를 자진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기피, 발각될 경우 2배의 세금을 내야하는 외에 세금 통지서를 받고 내지 않으면 30%의 연체료가 더 붙게 돼 있다. 당국에서는 현재로서는 『강제조사는 않겠다.』고 소유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방침.
그러나 세금을 혐오하는 납세자도 있어 『조사원이 와도 수색영장이 없으면 조사를 거부하라』, 휴대용 VTR는 면세가 되는 점을 감안해 『튜너를 숨겨두라』는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신문에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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