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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 슬럼화 막기 위해 수리비 적립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아파트·연립주택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사람은 내년 1월1일부터 배관 등 시설의 장기수선계획수립과 공인회계사에 의한 관리비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21일 공동주택 관리령을 개정, 주민들이 한꺼번에 거액을 내는 일이 없도록 급·배수관 및 난방시설 등에 대한 수선비를 미리 조금씩 받는 등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건물의 노후화에 대처하도록 했다.
건설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아파트의 배관·방수시설 등이 15∼20년 지나면 낡아 갈아야 하는데도 서울 종암아파트(58년 건립)·개명아파트(59년 건립)·마포아파트(62년 건립) 등이 수선계획 및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슬럼화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수선충당금은 매월 부과되는 급탕비(급탕비)·승강기 유지비·난방비·기타 수선비 등 관리요금의 3∼20%를 아파트 내구연한에 따라 내게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를 어겼을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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