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당하자 페이스북에 비방글

중앙일보

입력

성폭행 미수 범행을 신고당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방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11월 친구 소개로 만난 A(당시 17세)양과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친구들이 잠시 나가고 A양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자 김씨는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A양은 화장실로 도망가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했고, 친구들이 돌아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김씨는 뉘우치지 않았다. A양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을 부인했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며 친구들 앞에서 때리려고 했다. 며칠 뒤 A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00고등학교 다니는 A야”라고 피해자를 적시하며 “돈을 뜯으려고 내가 성폭행했다는 말을 지어냈다”는 내용의 글을 욕설과 함께 올렸다. 김씨의 가족들은 A양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취지의 글로 명예훼손 범행까지 저질러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