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주택 건설업체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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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맨션아파트나 주택을 분양하면서 실제보다 훨씬 큰것처럼 과장광고한 진영주택공사등 31개 중소건설업채들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무더기 경고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건설업체들이 주택을 분양할때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넣을수없는 발코니등을 포함시켜 실제보다 훨씬 큰것처럼 광고·선전해 왔으며 이로인해 입주자와 자주 분쟁을 일으켜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건설업자들의 과장광고행위에대해 이번에 한해서만 경고조치를 취하기로했으며 앞으로 이와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했다.
경고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다음과같다.
▲진영주택공사▲강남원주택▲구림건설▲금축건설▲광동주택▲건우건설▲대흥주택▲대몽주택▲동성주택개발▲동얌비철금속▲대경주택▲보라주택▲삼영주택▲삼성주택(대표 박규영) ▲삼경주택▲삼창주택건설▲삼신연립주택▲성원주택▲서교맨션▲삼성주택 (대표나상옥) ▲신영주택▲서림주택▲원남주택▲이화주택▲진영주택▲첨실주택▲칠성주택▲형제연립주택▲유천진설▲청학건설▲광성주택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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