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국산차, 수입차 수리비 어떻게 될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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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사진 중앙포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자동차 정비 공임료가 공개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각 사 홈페이지와 정비소에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정비 공임비(공임료)를 게시물의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공임료는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품삯을 의미한다. 자동차 정비소 직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자동차 수리비는 부품의 가격에 정비 공임료를 더해 산정된다.

업체별 부품가격은 지난해 8월 이미 공개됐다. 그러므로 이번에 공임비가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정비업체별로 드는 수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 요금 비교가 가능해지고 수리비의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임료는 정비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표준 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값이다. 즉 정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공임료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는 데 드는 표준 정비시간이 45분(0.75시간)이고, 해당 차종의 시간당 공임이 8만원이라면, 둘을 곱한 값인 6만원이 공임료가 된다. 여기서 표준 정비시간을 한 시간을 정할 경우 공임료는 8만원이 된다.

이 공임료에 부품 가격을 더하면 최종 수리비가 나온다.

즉 표준 정비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공임료가 결정되므로, 표준 정비시간이 수리비에 결정적인 요소란 말이다. 표준 정비시간은 정비소가 아니라 정비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다.

이에 대해 정비소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비소들은 조회 금액과 정비소에서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가 헷갈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 정비시간은 각 정비업체가 가입한 정비사업자단체에서 산정한 수치를 공개하게 돼 있다. 시간당 공임은 각 업체의 실제 값을 적용한다.

정비사업자단체 측은 표준 정비시간을 배기량에 따라 구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비업체 측은 “정비시간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차량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배기량에 따른 구분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사업자단체가 산정한 표준 정비시간과 실제 정비시간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체들은 이로 인해 실제 공임료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 수입자동차의 앞범퍼 교체 정비 시간은 2.3시간이 적용되는데, 같은 배기량의 한 국내차는 0.9시간이 적용된다. 같은 배기량이므로 같은 표준 정비시간을 일괄 적용하면 수입자동차는 실제로 정비를 하는데 오래 걸리므로 훨씬 많은 공임료를 받게 된다. 반면 국내자동차는 정비시간이 짧으므로 공임료가 줄어든다.

정비업체들은 수리비 투명화라는 개정안 취지를 살리려면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 모두 각 업체의 실제 수치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정비사업자단체는 업체별 정비시간을 고려해 표준 정비시간을 산정한 뒤 회원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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