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너무 타산에 치우친 젊은이들 이성교제|사랑과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순수해야할 젊은이들의 이성교제에도 배신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다. 여성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젊은이들이 출세를 하고나면 어제까지의 의리와 밈음을 저버리고 보다 조건이 좋은 상대를 찾아 훌쩍 떠나버리는 바람에 고소와 구속사태로까지 번져 앞날을 망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다. 이에대해 각계에서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풍토는 나만이 행복하고 잘 살자는 생각으로 남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사회풍조에 있다고 지적,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고 성공할수있다는 풍토의 정착이 아쉽다고 말했다.

<사례1>
서울지검 형사5부는 10일 결혼을 하겠다며 사귀던 여자를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난후 절교한 사법연수원생 소동기씨(27·판사시보)를 혼인빙자간음혐의로 구속했다.
소씨는 23회 사법시험합격전인 80년가을 전북무주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김모양(23)의 아버지를 알게돼 그집에서 2개월간 뒷바라지를 받으며 공부를 했으며81년5월 사법시험에 합격한뒤 같은해 8윌중순 김양의 아버지소개로 김양을 사귀게됐다는것.
김양의 아버지로부터 용돈명목으로 1백20만원을 받아쓰기도했던 소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직후인 81년8윌하순부터 8개윌간 김양과 서울방배동 중앙아파트에서 동거를 해오다 지난해 10윌초 미아리 모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으나 예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것.
소씨는 김양이 잡지모델로 활동한다고 결혼을 완강히 거부해왔고 김양은 4개윌동안 소씨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리다 지난달초순 소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양은 소씨가 결혼을 꺼리자 검사시보로있던 지난해말 검찰청 등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는 등 그동안 다툼이 잦았다는것.
홀어머니밑에서 어렵게 공부를해온 소씨는 56년 전남진도태생으로 서울K고교와 D대법정대학을 졸업했다.
한편 소씨는 3윌5일자로 사법연수원에서 의원면직됐다.
소씨에대한 영장은 서울지검형사5부장 이영학부장판사가 청구, 비밀영장을 담당하는 안우만서울형사지법수석부장관사에 의해 발부됐다.

<사례2>
23회 사법시험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이모씨(26·대구시효목동)는 77년부터 동거해온 문모씨(26·청도군화양)를 따돌려 문씨가 사법연수윈에 이사실을 진정, 이씨가 징계 (휴직) 처분을 받았다.
문씨는 국민학교동기인 이씨와 결혼약속을 하고 5년간 동거했고 딸까지 낳았으나 이씨가 변심, 자살까지 기도했다.
이씨는 징계를받고 연수원에서 자진휴학하게되자 문씨를 걸어 『신세를 망쳤으니 2천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대구지법제2민사부(재판장 송진훈부장판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결혼을 거절한 원고의 배신적행위에 결정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배신적행위와 상계하면 손해배상을 하지않아도된다』고 판시, 패소관결을 내렸다.

<사례3>다른여자와 결혼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4일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주며 동거해오던 여자를 따돌리고 다른여자와 결혼한 위금량씨(28·모사회복지대학 경영학과4년·서울방배동272의2)를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혐의로 구속했다.
위씨는 79년4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문모양(24·회사원)에게 82년4윌 경기도광명시광명4동158의403에 1천3백만원짜리집을 사도록해 동거하면서 지난2월1일까지 문양으로부터 등록금·생활비 등 l천여만원을 받아쓰다가 지난2월6일 김모양(24·회사윈)과 결혼했다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