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안 올린다"는 주류세… 국무회의 인상안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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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된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제조원가의 72%에서 90%로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소주의 출고가격은 2홉들이 한 병이 800원에서 897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알코올 함량이 많은 주류의 과다소비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소주세율을 인상하면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는 소주세율 인상 등으로 세입을 늘려 국채발행을 줄이고 싶어한다"며 "그러나 그건 정부의 생각이고 당으로선 다른 것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소주세율을 인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소주세율 인상 대신 정부 보유 주식이나 국유지를 매각하는 등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염려가 없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잘 처리하길 바란다"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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