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가와 쇼핑센터 공정거래위서 조사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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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유명 쇼핑센터나 상가들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는 입주상점들에 대해 과징금 뿐만 아니라 높은 사채수준의 이자까지 물리고 있어 공정거래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공정거래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N쇼핑센터의 경우 입주상점 등에 대해 관리비와 임대료를 하루라도 늦게 내면 10%의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연체기간에 따라 월 3%의 이자를 별도로 걷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점에 대해서는 미불보증금에 대해 월 2.5%의 이자를 징수하고 있다.
H쇼핑센터도 마찬가지여서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10%의 과징금과 월 3%의 이자를 물리고 있으며 미불보증금에 대해서는 2.25%의 이자부담을 시키고 있다.
더구나 미불보증금에 대한 이자부담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별도로 내야하기 때문에 입주상가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입주상점들은 지난 연초 l년간의 계약경신을 하면서 공금리 수준에 맞춰 이자부담을 줄여줄 것을 쇼핑센터 측에 요구했었으나 거절당했다.
공정거래실 측은 이 같은 현상이 다른 대형백화점과 쇼핑센터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전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실은 또 상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빌딩 등의 임대계약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대계약의 공정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현금으로만 내도록 되어있는 전세보증금을 앞으로는 현금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나 보증보험증서로 대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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