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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공사·물품대 은행구좌 통해 지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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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 투자기관의 각종 공사대금이나 물품구입대금이 업자들을 만나 직접 지불되지 않고 은행구좌를 통해 지급되는 계좌입금제가 실시된다. 대금지급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고 업자가 돈을 받으러가는 등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강변직 재무부장관은 현재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만 계좌입금제를 실시, 10만원 이상의 모든 대금을 은행구좌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외환은행 등 정부투자기관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주택공사·산개공 등 정부출자기관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계좌입금제가 적용되면 정부투자기관(정부보유주식 50% 미만)이나 출자기관(50% 이상)을 상대로 공사를 벌이거나 물품을 납입하는 업자들은 실명으로 된 은행구좌를 설정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종 대금을 직접 주고받음으로써 적지 않은 부조리가 발생했었다.
재무부는 올해 정부투자기관부터 계좌입금제를 실시하기 위해 표준회계 기준의 예규를 고칠 방침이다.
또 24개 정부출자기관에도 이 제도를 적용키 위해 관제부처와 예산회계법에 관련된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조달청 등을 포함한 정부 각 기관은 이미 계좌입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한햇 동안에 6조1천9백97억원을 은행구좌를 통해 각종 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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