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내부감찰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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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검 감찰부(柳聖秀 검사장)는 비위 검사나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등 내부 감찰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내놓은 '감찰 강화 방안'에는 ▶대검 감찰부가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대검 감찰부를 대검차장 밑의 부서조직에서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바꾸며 ▶전국 5개 고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첫 과제는 엄격한 자체 사정"이라며 "비위가 드러나면 징계조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실수로 79일간 옥살이를 더하도록 한 서울.인천지검의 검사 2명을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내부 행사에서 찬조금을 받은 검사 1명에게 경고하고 비위 직원 8명은 소속 지검장에게 인사 조치토록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 사건 관계자에게서 골프나 향응을 받는 것을 전면 금지한 '대검찰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검찰 내부 직원끼리도 3만원 이상의 선물 교환과 식사를 금지했으며 각종 경조사비는 5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또 검찰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나 콘도 등 위락시설을 예약하는 것도 금지했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의 부장검사 1명을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임명했으며,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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