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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연금 점수제 평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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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체육부는 메달산정제로 되어있는 체육인 연금제도를 평가 점수제로 바꾸고 경기지도자 연금제도를 폐지, 일시 지급제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체육인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규정에서는 올림픽의·금·은·동메달리스트와 기타대회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연금이 수여되던 것을, 올림픽 6위 이내 입상자와 기타대회3위까지 입상자에게도 점수를 부여, 90점이상의 선수에게 금장을, 30점 및 20점이상자에게는 은장과 동장연금을 각각 주게 돼있다.
그러나 금장만은 가산점수가 90점이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를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만 주도록 되어있다.
대회별 점수는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90점, 은메달 30점, 동메달 20점으로 하고 4·5·6위는 각각 8점·4점·2점을 얻게된다.
세계선수권대회는 금메달 30점, 은메달 7점, 동메달 5점을 각각 받게되고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10점, 은메달 2점, 동메달 l점을 얻게된다.
연금의 산출방법은 매10점 단위로 계산하되 은장연금을 초과한 점수에 대해서는 금은장 차액 30만원에다 은장초과 점수를 곱한 다음 이를 금장에서 은장을 뺀 점수인 60점으로 나누게 되어있다.
준금은동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단체경기 또는 개인경기·단체전의 후보선수에게 지급하되 해당장의 50%점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또 유니버시아드대회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를 땄으나 평가점수가 연금점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3백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케된다.
◇연금지급액(월)
▲금장=60만원 ▲은장=30만원 ▲동장=20만원 ▲준금장=30만원 ▲준은장=15만원 ▲준동장=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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