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5채 이상 1만6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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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이달 중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할 사람이 2백5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의 2백20만명보다 13.6% 늘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당 부분 노출돼 신고대상자가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31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토요일)이어서 세금 납부는 다음달 2일까지 하면 된다. 신고 서식과 신고서 작성 방법은 전국 세무서에 개설된 접수창구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된다.

국세청은 특히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다주택.고급주택 소유자 중 주택을 월세로 빌려줘 임대소득을 올린 15만명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는 ▶고급주택 3천9백2명▶2채 보유 5만1천5백77명▶3채 보유 5만7천1백31명▶4채 보유 1만7천9백86명▶5채 이상 1만6천7백52명 등이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고의로 탈세를 한 혐의가 있거나 탈세 규모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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