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병원 측 사과문 '황당'…처벌 기준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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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 MBC 뉴스 캡처]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보건당국 조사 나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옆에서 의료진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 논란이 되자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지역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수술대 위에 환자를 눕혀 놓은 채 바로 앞에서 의료진이 케이크를 주고 받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강남 유명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SNS계정에는 수술실에서 가슴 성형 수술에 쓰이는 보형물을 들고 장난을 치는 모습, 과자와 햄버거 등을 먹는 모습,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돈을 세는 모습 등이 있다.

사진에는 의사로 추정되는 남성도 함께 등장하며, 사진 설명에도 ‘원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의사 역시 수술 중 사진을 찍고 음식을 먹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는 해당 병원을 실사해 수술실에서 환자를 옆에 둔 상태에서 의료진이 장난을 치는 등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에 고소고발 하거나, 해당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관련된 처분이 필요하면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처분의뢰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통상 관할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한다.

경찰도 보건당국의 의뢰가 들어올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남구보건소의 조사가 시작된 이날 해당 성형외과는 임직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병원은 사과문에서 “어느 병원보다도 수술실 위생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었다”며 “몇몇 직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직원을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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