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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기준, 사리분별능력 만18세면 충분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20세면 모든 유흥업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18, 19세는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들어갈 수 없는지 의아스럽다.
18세면 주민등록증이 나와 성년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오직 유흥업소만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다.
18세면 민방위대원이란 의무를 지게되어 유사시 우리국민들의 생명을 구해야 할임무를 가지고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임무를 가진자들을 미성년으로 보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국민들의 생명을 맡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성년의 기준을 18세로 낮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배용순 <서울구로구독산1동147의9>
성년의 기준은「만18세성년」으로 하는것이 당연하다고본다. 그것은「만20세로 성년이된다」는 현행 민법상의 규정으로 실시되는 각종 청소년 지도대책등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시대적 발전과 문화의 변화로 정신적 성숙도는 종전보다 훨씬 삘라진데다 사회교육수준의 전반적 향상에따라 스스로 판단을 내릴수있는 연령이 점차 낮아져가고있는데도 법령상의 규정은 일제때이래 지금까지 70여년간 변함없이 구태의연해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고있다. 즉 사회적으로는 성년취급을 받으면서 법적으로는 미성년이라는 식의 「불구현상」이 빚어지고있다.
혼인·병역· 근로조건등에서는 만18세를 성년기로 다루면서 민법에서는 굳이 20세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또 국가공무원도 18세면 임용대상이며 대학교 1학년생인 18세되는 사람을 실제로는 성인대우하면서 끽연·음주등을 강제금지하는것도 우스운 일이다.
민법상「만20세」는 비현실적인것이 확실하다.
채윤 <서울도봉구수유동403의18>
요즘 상영되는 국산 영화중 「미성년자 관람불가」 표시가 없는 영화가 드물다.
그러나 미성년이나 성년의기준은 전혀 표시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민법에서는 만20세이상을, 형법에서는 만18세이상을 성년으로 보며 혼인법상으로는 부모의 승낙없이 결혼할수있는 나이를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이상으로 정하고있다.
이렇둣 각기 법률로도 성년의 기준이 틀리니 주민등록증만 발부받았다고 성년이라도 된듯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행동과양식으로 생활한다면 성년이요, 완성된 인격체로 볼수있지 않을까?
최경옥 <서울성동구하왕십리1동242의54>
우리 사회가 보는 성년의기준은 참 모호하다. 만 20세가 되어야 성인이라 칭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청소년들이 고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성인으로 대접해주는게 지금 우리 사회의 일반화된 통념이다. 청소년기로말하면 아동기를 탈피해서 장년기로 접어드는 이른바 과도기라 할수 있다. 그리고 자유로이 사색과 인격 수양을 닦아나갈수 있는 특권이 청소년들에게는 주어져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사회는 억압하고 경계하고 있다. 미성년이라는 테두리안에 가두어두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그 탈출구를 찾는 청소년들에게 범죄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이미 몸과 마음이 다 자란 청소년들을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격리시킨다면 앞으로 자라날 꽃봉오리들은 시들어버릴 것이다. 성년의 기준은 어른들이나 그누구도 정할수 없다.
청소년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성년의의미를 새삼 알아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찬영<제주도북제주군한림읍한림리1386>
우리나라는 형법상으로는 만18세이상, 선거법상으로는 만20세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어떤 만19세의 청년이 남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그청년은 형사법은 적용받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으로서의 투표행사는 할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성인의 기준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름지기 성인이라 함은 자기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스스로 독립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때 가능한것인데 어떤 연령이라는 선에의하여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은 처사인것같다.
정태영 <인천시북구부개동34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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