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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안된 부부 이혼잦다| 60년이래 계속 증가추세 가정법률상담소 집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결혼한지 1년이 채못되는 신혼부부들의 이혼사례가 늘고있다. 8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5·8%. 이중 대부분이 혼인한지 3∼4년 되는 부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근래들어 1년미만의 신혼부부가 서로 갈라서는 비율이 차츰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형)가 발표한 상담사례통계를 살펴보면 이혼상담사례의 경우 혼인기간이 l년미만인 사례가 설립첫해인 56년8월∼57년7월 사이에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설립5년째에는 1·0%, 15년째는 2·l%로 계속 증가, 근래에는 4·6%로 늘어났다.
사실혼(혼인신고미필)의 경우 이보다 더욱 심해 설립첫해에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5년째에는 5·0%, 15년째에는 29·2%, 근래에는 절반이상인 59·8%를 기록하고 있다.
신혼부부의 파경원인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격부조화가 대부분이나 학력이나 병력·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속인 경우라든가 혼수를 둘러싼 시가와의 마찰 등도 주요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 같은 경우는 특히 성급하게 이뤄진 중매결혼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관계자들은 들려준다. 즉, 상대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중매인의 말만 믿고 혼인, 사실과 차이가 나면 이해하기보다는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실혼의 경우 이처럼 1년미만의 혼인파기가 많은 이유는 일단 결혼식은 올렸다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책임감을 가볍게 느끼기 때문에 더욱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법률상담소간사 차명희씨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결혼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잘라 말한다.
즉, 사람 자체에 대한 배려가 결혼상대선택기준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오직 외적조건만이 결혼으로 이르는 주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커다란 불신이 생겨 틈이 갈라져 버린다는 것.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서로간에 어느 정도 안 맞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가 요즘 젊은이에게는 결핍돼 있다는 것.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낫다는 젊은층의 이기적인 심리가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차씨는 이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적령기에 있는 남녀모두에게 혼인교육이 실시될 것을 제안하고있다.<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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