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노사 중재안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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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긴급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사측에 강제 중재안을 통보했다. 아시아나 노사 양측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5일간 파업 끝에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이어진 아시아나 노사 분규는 이날 정부의 강제 중재로 마무리됐다.

중재 재정안은 ▶연간 총비행시간은 단체협상 체결일로부터 1년간 1150시간, 그 후 1년간 1100시간(이동시간 포함) ▶조합원 정년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생월의 말일(단 만 60세까지 촉탁직 선별 채용 가능) ▶법정.약정 휴일을 포함해 연간 총 116일 휴무일 부여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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