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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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24일 조현아(40·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대한항공 여모(57) 객실 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은 폭력행위와 사적 권위를 통해 사법경찰권이 있는 박창진(41) 사무장을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퇴거시켜 박 사무장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은 물론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은 관제탑이 허가한 경로를 벗어나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비행장 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과 서류 작성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해 왔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에게 청구되는 영장에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개입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3일 조사관 김모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조사기간 중 대한항공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국토부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다 2002년 객실 분야 감독관으로 임용됐다.

김혜미·이서준 기자

검찰 "무리한 항로 변경, 안전 위협"
국토부 비밀누설 조사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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