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일부 완화|정부 불합리한 벌칙 등 각종법령 전면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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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성장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는 금년 중에도▲법률 57(제정1포함)▲대통령령 21▲부령 15건 및 불합리한 행정벌칙 1백98건 등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3백여 건의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지난 81년 4월이래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을 위해 8백여 건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온 정부는 올 한해동안 법률만 해도 중소기업지윈·교원인사·복합민원·안전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가스사업법·독극물에 관한 법률·교육법·산림법 등 56개의 법률을 고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사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도서관법을 고쳐 국·공립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복합민원의 개선을 통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고쳐 금지돼있는 하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을 시골 등지에서는 완화하며 전염병 예방법을 고쳐 홍역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방침이다.
이 밖의 법률정비 대상으로 인·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사립학교법 등 33개의 법률개정과 청탁배제를 위한 한국방송공사법·영화법 등 4개의 법률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령의 개정대상으로는 정부공사 계약제도의 개선을 위해 예산회계법과 조달기금법의 시행령 등을, 노사협조 증진을 위해 공무원임용법을, 인·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외자도입법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을 포함시켰다.
정부관계자는 법 제정시기의 차이와 행정·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 등에 따라 유사법률 행위에 대한 벌칙내용이 불합리하게 책정된 1백98개 관계법률의 별칙 조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대상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법=교육 혁신과 문화창달이라는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결혼식 등에서 하객 등에게 간단한 음식의 접대 등을 획일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미풍양속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도시가 아닌 시골 등지에서는 간단한 음식 등은 접대할 수 있도록 범례를 고친다.
▲전염병예방법=서민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고있는 홍역예방접종을 무료로 한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사설묘지 허가와 산림훼손 허가서류를 별도로 받아야 공원묘지 등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을 산림훼손 허가부분은 따로 받지 않고 행정내부의 협의만 거치면 가능토록 한다.
구역정리도 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징수하는 묘지 등의 분양가룰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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